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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서귀포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100 을 추가로 투입하여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사업비 18200만 원을 투하여 490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235) 및 정비(255)를 완료하였고, 사고 및 노후, 자연재난 등으로 파손되는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판, 도로반사경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55)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신속한 관리 추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귀포시는 18,506개소의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판(15,958개소도로반사경(2,54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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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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