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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서귀포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100 을 추가로 투입하여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사업비 18200만 원을 투하여 490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235) 및 정비(255)를 완료하였고, 사고 및 노후, 자연재난 등으로 파손되는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판, 도로반사경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55)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신속한 관리 추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귀포시는 18,506개소의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판(15,958개소도로반사경(2,54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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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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