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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하반기 제주도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석해 올 여름 청정·안전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힘쓴 공무원과 마을회·청년회 등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협의회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보완점을 발굴하는 등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외여행 수요증가 및 내국인 입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130만 명) 21% 감소한 103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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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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