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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하반기 제주도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석해 올 여름 청정·안전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힘쓴 공무원과 마을회·청년회 등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협의회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보완점을 발굴하는 등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외여행 수요증가 및 내국인 입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130만 명) 21% 감소한 103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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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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