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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 주간 행사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알코올, 멈추면 행복 시작이라는 주제로 단주를 통한 나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시작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술은 1가지 술로 1차만 9시까지이라는 119 절주 운동과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일환인 건강생활 수칙 1719(17천보 걷고, 술은 1차로 9시까지만)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지난 3일에는 자치경찰단과 금연절주 서포터즈 시민 20여명이 함께 아랑조을거리에서 위 홍보 문구를 활용한 절주 거리 만들기 걷기캠페인을 실시하고, 절주 실천 수칙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5대 절주 실천 수칙은 술자리는 되도록 피하기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기 원샷하지 않기 폭탄주 마시지 않기 음주 후 3일은 금주하기


또한, 7일에는 표선오일장에서 23일에는 최남단방어축제 홍보관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은 연말연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된 달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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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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