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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건강UP 신체활동

주시 서부보건소는 애월읍에 위치한 국제가정문화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40명 대상으로 하는 건강UP 신체활동 교육을 오는 1130일까지 총 20회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동남아 전통무용 배우기, 장구 난타 기본 박자 익히기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되어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으로 진행된다.

 

서부보건소는 다문화 가정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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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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