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 약국 특별점검… 약사법위반 혐의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항정신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다.


B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약사 A씨와 B씨를약사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B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