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제주시,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개설 시행

제주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9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개설을 시행하고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매비, 건강 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의료급여 5종류에 대한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용통장 개설에는 9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7개 기관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개설이 가능하고, 2개 기관인국민, 우리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통장 개설은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없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동에 복지급여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제는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