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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불법어업 단속 어업지도선 35%가 20년 이상 노후선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0척의 어업지도선 중 35%(42)가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며, 3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도 5.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위반행위 지도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긴급조난구조어선에 대한 보급지원의 업무를 하는 선박으로 국가어업지도선 40(동해어업관리단 15, 서해어업관리단 13, 남해어업관리단 12)과 지방어업지도선 80척 등 120척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70%(10척 중 7)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전북제주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어업지도선 2대 중 1대인 삼다호가 선령 29년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부산232), 부산 사하구(부산235), 전북 부안군(전북202), 전남 완도군(전남211), 경남 하동군(경남212) 5곳이었으며, 가장 오래된 어업지도선인 경남212호는 1990년에 도입돼 33년째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의 경우 선령 25,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 어업지도선의 경우 30년 이상 된 선박 2척을 포함하여 25년 이상 선박 8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체건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5월 강원도의회는 어업지도선의 심각한 노후소형화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보조금 지원하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어업지도선 건조의 국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0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대체건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어업인 안전관리와 국가 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지방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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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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