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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문가 초청 직무 연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926() 1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은 최민수 교수(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 법제처 자문위원) 초청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주제로 실시되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안 입법유형, 심사 시 체크사항, 입안 사례 등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이 도의회에 처음 근무하는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전 직원이 연찬을 통한 전문지식을 실무에 잘 활용하여 도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이 한 차원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법제 실무, 의안 검토 실무 등 총 19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연찬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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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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