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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임(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내 마음(心)숲테라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오는 1020일부터 1126일까지 운영되는과 함께하는 내 몸()/내 마음() 숲테라피치유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치유프로그램은 일상생활속에서 부조화된 몸()마음()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요법과 정신요법을 비롯한 산림치유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및 건강증진 치유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밸런스 워킹, 숲속 맨발걷기명상, 편백숲에서 질환별/체질별 건강 숲체조, 숲속에서 느끼는 오감숲테라피, 운동요법, 해먹/족욕체험 등이 있다.


운영기간 내에과 함께하는 내 몸() 숲 테라피치유프로그램은 오전 09:30~11:30(),오후 14:30~16:30()이고,‘과 함께하는 내 마음() 숲 테라치유프로그램은 오전 09:30~11:30(),오후 14:30~16:30(), 120분 동안 진행하게 되고, 치유프로그램 참여비는 유료이다.


접수기간은 925~ 1018일 까지이며 참여대상자는 제주도민 중 치매예방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자 및 치매가족 중 심신회복을 위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로 선착순 회당 10(11회 제한), 최소 2명이상 참여 신청 시 진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e메일(ecohealing6@korea.kr)로 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e메일 신청 시 반드시 성함 및 연락처 기재)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휴양관리소(064-760-3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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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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