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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숲,‘임(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내 마음(心)숲테라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오는 1020일부터 1126일까지 운영되는과 함께하는 내 몸()/내 마음() 숲테라피치유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치유프로그램은 일상생활속에서 부조화된 몸()마음()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요법과 정신요법을 비롯한 산림치유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및 건강증진 치유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밸런스 워킹, 숲속 맨발걷기명상, 편백숲에서 질환별/체질별 건강 숲체조, 숲속에서 느끼는 오감숲테라피, 운동요법, 해먹/족욕체험 등이 있다.


운영기간 내에과 함께하는 내 몸() 숲 테라피치유프로그램은 오전 09:30~11:30(),오후 14:30~16:30()이고,‘과 함께하는 내 마음() 숲 테라치유프로그램은 오전 09:30~11:30(),오후 14:30~16:30(), 120분 동안 진행하게 되고, 치유프로그램 참여비는 유료이다.


접수기간은 925~ 1018일 까지이며 참여대상자는 제주도민 중 치매예방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자 및 치매가족 중 심신회복을 위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로 선착순 회당 10(11회 제한), 최소 2명이상 참여 신청 시 진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e메일(ecohealing6@korea.kr)로 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e메일 신청 시 반드시 성함 및 연락처 기재)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휴양관리소(064-760-3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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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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