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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화장품원료센터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921() 420회 임시회 회기 중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를 방문하였다.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8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2019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지난해 1114일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내에 문을 열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원료와 제품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과 기업입주 현황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센터 관계자로부터 설명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동행한 혁신산업국 관계자들과 센터 관계자들에게 제주 유용 생물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제주 청정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더욱 고도화시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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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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