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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신임 제주지검장,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노만석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9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노만석 검사장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창범 43유족회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위령제단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노만석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봉안관 등을 둘러보며 75주년을 맞은 제주43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신임 검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검은 지난날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판결, 43행방불명수형인 재심 청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만석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하여 제주검찰이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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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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