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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태풍·호우로 피해가 잦은 시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일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 기간 중 총 357건의 침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중 49%(175)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단독·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침수사고가 42.3%(151), 판매시설 13.7%(49), 도로 12%(43) 등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12시경 침수사고가 20.7%(74)로 가장 빈번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43.4%(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침수사고로 인한 구조인원은 총 22명으로 주택 고립 10, 차량 고립 9, 도로 고립 2, 하천 고립 1명이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유형별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침수사고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특히 침수피해에 취약한 지하공간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고 차량확인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행동 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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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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