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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태풍·호우로 피해가 잦은 시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일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 기간 중 총 357건의 침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중 49%(175)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단독·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침수사고가 42.3%(151), 판매시설 13.7%(49), 도로 12%(43) 등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12시경 침수사고가 20.7%(74)로 가장 빈번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43.4%(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침수사고로 인한 구조인원은 총 22명으로 주택 고립 10, 차량 고립 9, 도로 고립 2, 하천 고립 1명이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유형별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침수사고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특히 침수피해에 취약한 지하공간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고 차량확인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행동 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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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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