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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

제주시는 91()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2023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최근 갈수록 정교하고 교묘해지는 디지털을 활용한 불법촬영 등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제주시,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 제주여성긴급전화1355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산지천과 동문시장, 지하상가 일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적외선으로 반응하는 장비 등을 동원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제주시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늘푸른교육봉사회 등 11개단체·2,9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여성권익향상, 나눔봉사활동, 안정한 환경조성, 주민홍보 등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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