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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

제주시는 91()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2023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최근 갈수록 정교하고 교묘해지는 디지털을 활용한 불법촬영 등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제주시,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 제주여성긴급전화1355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산지천과 동문시장, 지하상가 일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적외선으로 반응하는 장비 등을 동원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제주시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늘푸른교육봉사회 등 11개단체·2,9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여성권익향상, 나눔봉사활동, 안정한 환경조성, 주민홍보 등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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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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