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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중문동 박희진

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중문동 박희진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업무를 맡게 되면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감면 대상인데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가 사전에 차량 등록을 하면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다.


감면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유공납세자(선정일로부터 1년간)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겐 주차 요금이 100% 감면이 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막내 19세 미만 2자녀 이상), 의사상자, 장기기증자, 헌혈증 소지자(최근 2년 이내 헌혈), 4.3 희생자 및 유족,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에는 50% 감면이 된다.

 

감면 신청은 온라인(https://parkingfee.jeju.go.kr)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헌혈증 소지자, 유공납세자, 공동명의 차량, 법인명의 차량은 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2주 이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헌혈을 하게 되면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시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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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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