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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말(馬) 사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목장장 박정진)이 지난 86일 제주도 내 말 사육 농가 중 최초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고자 농식품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분뇨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소독시설 및 악취발생 저감 등 환경과 방역 분야 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약 6천여개의 축산농장이 지정된 상태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 돼지, ,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장만 지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말이 새로운 축종으로 포함됐다.

 

이에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경주마 생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올해 5월 선도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한 현장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목장 내 방출수의 재활용, 마분 퇴비화, 모래 및 펜스 재사용 등을 적극 실천하며 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 서 왔다.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박정진 목장장은 "이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계기로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제주 지역 말산업의 친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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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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