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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말(馬) 사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목장장 박정진)이 지난 86일 제주도 내 말 사육 농가 중 최초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고자 농식품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분뇨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소독시설 및 악취발생 저감 등 환경과 방역 분야 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약 6천여개의 축산농장이 지정된 상태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 돼지, ,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장만 지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말이 새로운 축종으로 포함됐다.

 

이에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경주마 생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올해 5월 선도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한 현장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목장 내 방출수의 재활용, 마분 퇴비화, 모래 및 펜스 재사용 등을 적극 실천하며 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 서 왔다.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박정진 목장장은 "이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계기로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제주 지역 말산업의 친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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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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