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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톤 상습 방류한 세척업체 3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 여부를 단속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여과시설 없이 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온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온 오프라인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해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L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적발된 A업체 등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 폐수 수천 톤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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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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