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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톤 상습 방류한 세척업체 3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 여부를 단속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여과시설 없이 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온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온 오프라인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해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L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적발된 A업체 등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 폐수 수천 톤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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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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