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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지난 811일부터 20일까지(10일간)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 56시간 동안 진행되며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처치의 전과정 강사지도지침 강습교안 작성법 모의강의 응급처치 종합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백혜경 회장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도내 응급처치법 보급률 향상에 기여한 것 같아서 보람차다,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으로, 매년 약 1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나 유선전화(064-758-35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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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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