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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신축 공사장 불법행위 엄정 단속…안전불감증 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대형 공사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건설업계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 관행을 타파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 등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정 요인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등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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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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