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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신축 공사장 불법행위 엄정 단속…안전불감증 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대형 공사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건설업계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 관행을 타파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 등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정 요인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등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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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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