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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22일

전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오는 722일 토요일 10시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이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전국 장애인체육인 5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장애인체육정책 중심에 장애인체육인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선욱 정책기획팀장 강연과 장애인체육정책 마련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방안에 대한 제주법률사무소 진솔대표 김차연 변호사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 공동대표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은 앞으로 전국 장애인체육인들의 현장의 소리가 장애인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인들의 전국적 공동 협력 대응과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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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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