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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3일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자치경찰의 의지와 기상을 적극 표명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로 70만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민 중심·도민행복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념행사에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유관단체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하메시지도 전달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자치경찰 창설 17주년을 축하하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이후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치안현장을 지켜왔다, “자치경찰권 강화는 국정과제이고 이와 함께 제주가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진정한 제주형 자치경찰의 완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완성을 위해 자치경찰단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의 미래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70만 제주도민이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감 치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치경찰단 창설 17주년 기념식은 자치경찰 활동영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 유치 기원 동영상 시청, 축하케이크 커팅, 업무유공 경찰관 및 주민봉사대원과 명예기마대원 등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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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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