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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불시 음주단속…3명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29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유명 해수욕장 입구 및 해안도로 주변에서 30분 단위로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벌여 위반자 3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와 오는 71일 해수욕장 개장으로 관광객이 붐비는 피서철이 맞물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응해 이뤄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중문색달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음주단속 시작과 동시에 해안도로와 인접한 장소에서 오전 8시경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단속됐으며, 1시간 후인 오전 9시경 중문색달해수욕장 입구에서 10분 간격으로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적발됐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서철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계절음식점 개장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자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도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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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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