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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광양초. 오라초 저학년 생존수영교육 진행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최근 광양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 저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의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 안전사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실시됐으며, 교육은 생존수영 소개, 수영장 유의사항, 구조요청 하기,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보람 강사는 여름철은 아이들의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길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꾸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2020년부터 생존수영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제주적십자사 나눔교육팀(064-758-3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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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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