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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장마 집중호우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625일 장마 기간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적십자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및 재해구호봉사단을 편성, 단계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긴급구호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정태근 회장은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읍,,동 재난 발생시 각 지역 단위봉사회장을 통해 빠른 대응과 신속한 구호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제주적십자사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될 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해구호봉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현장 복구 및 이재민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적십자사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품세트와 비상식량세트 등 500여 가구분을 항시 비축하여 긴급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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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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