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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10시 제주 썬호텔 더 볼룸에서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웓들이 검사장 지명을 받아 특수행정분야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범위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이번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제주지검, 전국 시·도 특사경 및 운영부서, 특사경과 자치경찰제 전문교수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특별사법경찰 등 형사·법무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준휘 부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의 제주자치경찰단의 특사경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제와 함께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서 열리는 토론에는 강원명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안채명 인천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장, 라광현 동아대학교 교수, 김진순 서울시청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수사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황문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미래에 대한 좋은 정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되고, 특사경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주고향사랑기부제‘2025 APEC정상회의 제주 유치홍보도 병행하고, 토론회 행사장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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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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