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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총 365명으로 전국의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온열질환자 수는 1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47.7%_174)으로 인한 온열질환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열경련(26.8%_98), 열사병(12.6%_46), 열실신(9.9%_36)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작업장(34.8%_127)이 가장 많았으며, ·(22.2%_81), 길가(7.7%_28) 순으로 실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83.6%_305)이었다.

 

온열질환 안전사고의 58.6%(214)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사이에 발생했으며, 여성(22.2%_81)보다는 남성(77.8%_284)3배 이상 많았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20일부터 도내 32119구급대에 폭염장비를 비치하고 28대의 펌뷸런스 예비출동대를 편성했다. 구급차량 부재 시 신속대응으로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체계도 구축 중이다.

 

 

김수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해야한다야외활동 후 두통, 경련, 의식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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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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