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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고예방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도외 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가 여객선 안전을 위해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11일부터 20193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교체 희망자를 614~713일 모집(3)한다.

 

 

제주도는 올해 1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최대 744만 원(보조 80%)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올해 1~2차 모집에 신청한 11명의 사업자에게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어차량 25대에 1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차량의 소유자들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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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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