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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도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7676개 법인 중 1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판단 여부 등 과점주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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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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