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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지방검찰청(이하 제주지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불법 개발 등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금융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유일의 법정 특별사법경찰로서 산림, 환경, 의료, 식품위생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불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 등 1,858건의 특사경 범죄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제주환경 파괴사범 등에 적극 대처해 왔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 범위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형사처벌 외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보전 신청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어렵고 가벌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정(2021.1.)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1.) 개정으로 특사경 법률 위반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단은 2022년부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제주지검과 협력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적극 나서 총 4, 13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했으며, 제주지검은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자치경찰단은 최근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A씨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지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각종 불법 개발 등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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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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