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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우리마을돌봄센터’외벽 정비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한경면저지리(이장 김재남)와 함께 지역상생 및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은 제주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제주개발공사, 저지리 마을회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한경면에 개소예정인우리마을돌봄센터외벽 페인트 작업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다.

 

우리마을돌봄센터는 지역별 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 해소와마을중심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사업으로 한경면 저지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양시연 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관심이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의 최대 관건인만큼 개소 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한 이번 활동에 큰 의미가 있다우리마을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마을중심 돌봄모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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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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