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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지난 2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여, 4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도로점용 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 달 무인단속장비 및 표지판 설치, 노면 차선 도색 등이 완료되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5월 중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방문객의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하여 하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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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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