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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스쿨존 음주사고 막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교통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일 발생한 대전지역 스쿨존 내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 분위기와 봄 행락철을 맞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추진 중이다.

 

대전 스쿨존 교통사고가 낮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반에 대해 각종 교통시설 현황, 보행량 등 교통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안전펜스, 볼라드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도로폭 협소,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로관리부서(도로관리과, 건설과 등)의 협조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보행자 친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최근 3년 교통사고 발생지역과 보행·교통량이 많은 장소, 도내 초등학교 주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한 구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으로 설치를 확대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입체적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해 무척 안타깝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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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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