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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대 추진

제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이용자들을 위해 구좌읍 상도리에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한다.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1년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22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 올해 행정절차(산지전용 등)를 완료했다.

 

신규 조성될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97000만 원을 투입해 구좌읍 상도리 202번지 인근에 면적 21546규모의 파크골프(18)을 조성할 계획으로 4월 착공해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회천 파크골프장도 기존 18홀에서 36홀로 확대하고, 서부지역(아라동, 애월읍, 한림읍 등)에도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주시 내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공원(회천) 18, 종합경기장 9, 구좌 체육관 9홀로 총 3개소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서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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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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