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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참여 대상자 모집

귀포시(시장 이종우)2023년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참여자를 오는 331일부터 4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은 서귀포시민에게 승마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및 취미승마 정착으로 안정적인 말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신규로 신설되어 추진하고 있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은 만 18세 이상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승마 기본 훈련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험일수는 10회로 회당 1시간 강습이 이루어지고 승마 안전교육부터 초급수준에 기승능력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8세 이상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사업 신청은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4개소)47일까지 원하는 승마장으로 개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은 남원지역 옷귀마테마타운, 안덕지역 산도스카발리오홀스파크, 표선지역 OK승마장, 상예동 초원승마클럽으로 4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지원기준은 초급반 기준 50만원 중 25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재활승마의 경우 50만원 중 45만원 지원하여 승마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3년에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지원으로 취미승마 인구 확대를 통한 말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건강 승마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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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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