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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유진)17일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대표 허복희)와 찾아가는 심리재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거동이 어렵거나,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 소속 상담사가 대상자에게 심리재활 서비스를 4월부터 12월까지 총 27회 제공할 예정이다.


허복희 대표는 그 동안 심리영역에서의 지원이 부진했었지만, 해당 사업을 통해 조명 받아 당사자의 삶에 정서적 지원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 및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공적·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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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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