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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가구의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를 320()부터 328()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만5~18세의 유·청소년으로, 추가모집 인원은 총 150명이며 지원 자격 및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추가모집을 통해 선정된 인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95천 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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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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