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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확대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밭작물 자조금 단체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홍보, 역량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올해 자조금 조성 규모를 전년 대비 30% 증가한 6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한다.

 

 

제주형 자조금은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연합회가 공동이익 증진과 수급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생산자단체(자조금 회원농가+농협)가 조성한 금액만큼 제주도가 매칭(1:1)하는 방식이다.

 

조성된 자조금은 자조금단체가 수급조절, 판매촉진, 제품개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데 자율적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도내에 설립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는 당근(2015), 월동무(2019), 양배추(2020), 브로콜리(2021) 등 월동채소 분야 4개 품목이며, 자조금단체별 올해 자조금 조성 규모는 당근 28억 원, 월동무 20억 원, 양배추 10억 원, 브로콜리 2억 원이다.

 

 

올해 조성된 자조금은 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과 기능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소비판촉 분야 33,000만 원 분산 출하 및 시장격리 등을 위한 자율 수급조절 분야 50억 원 품질향상, 신품종 공급 등 경쟁력 제고 분야 41,000만 원 단체 운영 및 예비비 26,000만 원 등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운영과 연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제주형 자조금단체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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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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