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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3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473, 2020499, 2021567, 2022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와 동시에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내를 철저히 하고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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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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