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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장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7월 시행된 이후에도 도내에서 관련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련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제주도로부터 올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취약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터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23일 오후 2시 사업장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말까지 컨설팅대상 사업장을 심사·선정한다.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재직근로자의 생애경력 설계 지원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관계에서 발생되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무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사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064-728-7118)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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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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