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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빙기 도로안전 시설물 일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빙기를 맞아 폭설 등으로 인한 포트홀 및 훼손된 도로안전 시설물, 도로균열 침하된 도로포장, 흐려진 차선 등을 일제 정비한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포장도로는 총 2,949이며, 이 중 지방도는 762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2,187.

 

 

제주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2023년 해빙기 도로시설물 긴급점검 및 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년 대비 한 달 앞선 2월부터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 파손 원인은 도로의 지반 특성, 기온변화, 환경적 특성 및 교통량, 중차량 구성비 등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올겨울 잇따른 폭설과 비 등 기상악화로 포트홀이 속출하면서 도로 파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도로의 공용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조사반(52개반 81) · 복구반(10개반 35) 따로 편성하고 도 전역 포트홀, 균열, 침하된 포장도로와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23.2.13.~28.) 및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 긴급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23년도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22.12.1.~현재) 지방도 및 시도 243노선에 발생한 포트홀, 지반침하 등 불량한 포장도로 등 898개소는 마대 아스콘 923포를 사용해 긴급 복구했다.


 

상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재도 충분히 비축(포대아스콘 1,480/20)해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22.12.1.~‘23.3.15)이 끝나는 시점부터 포장 보수공사를 위한 재포장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포장도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해빙기에 꼼꼼한 도로안전시설 정비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안전도시 제주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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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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