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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제주시는 룸카페, 만화카페 명칭을 사용하며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업주들이 자유업으로 등록 가능한 룸카페를 악용해,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발견될 시에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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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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