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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제주시는 스포츠활동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 내 만 5세에서 18세의 유청소년 대상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19세에서 64세의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5천 원 한도로 12개월동안 지원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대상자 모집을 거쳐 12월에 선정 완료된 자로, 저소득가정 유청소년 1,265명과 장애인 200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과 기간이 월 85천 원·10개월에서 월 95천 원·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된 후 차순위 대기자에게 지원되므로 반드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가구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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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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