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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개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스포츠대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종목단체 128개 스포츠대회·행사를 지원한다.

 

2023년도에 개최되는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는 128(국제대회 19, 전국대회 34, 도내대회 75) 상반기에만 56개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대회는 파크골프, 테니스, 배구 등 10개 종목단체19개 대회가 연중 개최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되며, 전 세계에 스포츠 메카 제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대회는 축구, 골프, 야구, 마라톤, 테니스 등 13개 종목단체34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중 도지사배 전국유소년 농구대회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를 신규로 유치했고 앞으로 체육과 관광이 함께하는 스포츠 산업육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내 대회는 검도, 농구, 볼링, 씨름, 수영 등 35개 종목 단체75 대회가 개최돼 2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스포츠대회·행사를 위한 포괄보조금사업을 추가 발굴해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 종목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으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포괄보조금사업을 통한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외에도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회, 비영리단체, 언론사대회 등 32개 종목·76개의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도내 곳곳에서 개최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스포츠대회·행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대회 및 행사 유치·지원을 통해 제주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해 도민들이 힐링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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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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