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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적발사항 ‘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503개소를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했으며, ·관 연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지킴이 8명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환풍구, 쓰레기통, 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시 점검으로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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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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