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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생태숲, 탐방시간 준수 및 겨울철 안전사고 유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최근 대설 이후 설경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을 위해 탐방시간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라생태숲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탐방시간은 동절기(11~2) 오전 9~오후 5(입장시간: 오전 9~오후 4), 하절기(3~10) 오전 9~오후 6(입장시간: 오전 9~오후 5).

 

최근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탐방 중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방객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탐방로 제설작업 이후 남아있던 물기가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결빙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이젠을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라생태숲은 안전하고 즐거운 탐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탐방객들도 탐방시간을 지키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더욱 즐겁고 행복한 탐방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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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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