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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신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해 현재 총 15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2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6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마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행정안전부의 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72개소와 함께 교통사고다발지역 교차로 개선사업의 일으로 도내 관련부(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11개소의 시설물을 처음으로 이관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도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8건 대비 38% 감소한 총 5으로 나타났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대폭 치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올해도 국비·지방비 포함 약 34억 원의 예산을 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민선8기 사람중심 교통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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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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