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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신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해 현재 총 15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2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6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마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행정안전부의 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72개소와 함께 교통사고다발지역 교차로 개선사업의 일으로 도내 관련부(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11개소의 시설물을 처음으로 이관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도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8건 대비 38% 감소한 총 5으로 나타났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대폭 치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올해도 국비·지방비 포함 약 34억 원의 예산을 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민선8기 사람중심 교통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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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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