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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2023년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 이하 제주사서원)2023년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사업을 역점추진한다.



 

먼저, 오는 4월 도내 첫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인우리복지관(관장 김정옥)’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관의 2023년 중점사업으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한 조기중재 서비스를 비롯하여 언어·심리·작업치료 및 학령기 그룹 치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와 낮 활동 돌봄서비스, 스포츠·문화·여가 활동 지원,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


우리복지관은 도내 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평생교육실, 주거체험실, 체육관, 다목적실, 세미나실, 치료실, 심리안정실, 실내놀이터, 풋살경기장, 식당 등이 있다.


김정옥 관장은 많은 기대와 염원으로 탄생하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인 만큼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유용하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제주사서원 직영시설인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센터장 송장,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의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방과 후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6~18세 미만현재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66시간 내의 바우처 이용 시간이 주어진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에 전화 및 내방 상담으로 이용계약이 가능하며, 이용문의는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064-762-85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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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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