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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1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는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강봉유(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교래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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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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