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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연말연시 특별 경계근무로 재산 피해 74.6% 감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동안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도 전년 대비 7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 등 24시간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 초기 현장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발생건수는 총 8건으로 지난해 대비 55.5%가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피해는 7,100여 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안전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장비 100%가동상태 유지, 초기 대응태세 확립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 효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31일 오후 849분경 한림읍 명월리에 소재한 양돈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등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으며31일 개최된 30회 성산일출축제에도 소방 및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행사장 안전점검 및 소방력 배치, 순찰 강화 등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 시 긴급상황을 대비해 선제적 대비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했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제주에 내린 폭설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등을 통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도내 곳곳에서 인명구조, 구급활동, 안전조치 등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박근오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은앞으로도 선제적 대비체계 확립과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제주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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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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