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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주시서부보건소(소장 유창수)125일부터 1220일까지 애월읍에 소재한 국제가정문화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164명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프로그램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문화의 전통춤 배우기, 월드컵 노래에 맞춰 체조하기, 음악에 맞춰 장단 익히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본인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그간 운영하지 못했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지역주민의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양, 신체활동, 금연 등 통합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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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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