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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1219() 16시부터 18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00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입어 관련 서류 및 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27)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척은 승무원명부를 미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소재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주말(12.16.) 제주 서쪽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는 등 이달에만 총 7척을 검거하여 겨울철 험난한 바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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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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